경찰청이 최근 고속도로 1차로의 추월차로로 단속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하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인 다음 달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도로 주행 방법
2018년 0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뉩니다.
1. 왼쪽차로
- 일반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합니다.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왼쪽, 2, 3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입니다.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합니다. 편도 4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추월, 2차로가 왼쪽, 3,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시에는 버스전용차로는 빠지고 2차로가 추월차로입니다. 버스전용-추월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로 구분됩니다.
왼쪽 차로에서 주행가능 한 차종
- 승용자동차
-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
- 승용자동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다니는 경우
※ 화물차 등 이외의 차량의 경우 추월 시에는 바로 옆 좌측 차로를 통해 추월이 허용된다. 다만, 주행할 수는 없고 추월이 완료되면 다시 오른쪽차로로 빠져야 합니.
2.오른쪽차로
-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합니다.
오른쪽 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도 주행할 수 있고 오른쪽 차로가 비어있는 경우 이곳으로 주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오른쪽차로에서만 다닐 수 있는 차종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레카차와 트레일러가 여기 포함된다.)
- 건설기계
-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손수레, 자전거, 우마차 :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최하차로의 우측 절반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만 사용해야하고 차도의 일반차로로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특례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통행할 수 있고 최하차로 뿐만
아니라 그 옆의 측구(배수로)까지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에서 다니는데, 이 때에는 자전거의 통행
이 우선이라 해당 차로 전체를 점유할 수 있으며, 굳이 차로 우측에 붙을 필요는 없고,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도
없습니다.
어린이, 신체장애인, 노인은 보도에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 손수레의 경우 폭 1m를 기준으로 1m 미만이면 보도
통행이 가능하고 초과하면 차도로 가야합니다.
추월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 규칙
1. 얼마나 빠르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2.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3.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4.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5.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 다닐 수 없습니다.
6.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찰청 공식 보도 자료 입니다.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전을 하는 등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