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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by treetreekim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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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면 그만큼 환급해주고,  냈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고,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보고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내역을 다운로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먼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발급) 클릭

    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에만 있다면 먼저 사용중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또는 복사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 인증이나 PASS인증도 가능)

    2. 귀속년도/ 선택 >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 신규 입사자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종전 근무지의 근무  포함) 모두 조회 해야 합니다.
      (ex. 5~6 전직장 / 10~12 현직장 근무인 경우, 5,6,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경우 1~12 전체 선택 > 해당 내용만 선택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 해야 합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공제내역이 PDF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2.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 전체자료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

             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절세방법

     

    어린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부양해야  가족이 있을  세금 혜택을 주는  인적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하나이며, 이럴 경우 부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줘서, 과표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의료비가 모두 합해  급여액의 3% 넘는다면,  초과된 금액을 내야  세금에서 빼준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좋습니다.

     

    총급여액 1 2천만원 이하의  50 미만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연간 400만원( 50 이상자는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개인형IRP계좌 또한 납입액 300만원까지 12%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연금상품에 400만원, 개인형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84만원의 세액을 환급 받게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유효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되면 공제받은 세금이 환출된다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1호가 카드 사용금액입니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 넘겨야 한합니다.

     

    총급여 25%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의 25%선을 아직 넘기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좋고, 25% 넘겼다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이득입니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만큼 남은    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면 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카드 사용액을 늘린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있으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소비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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