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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보고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면 그만큼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되고, 이때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보고 실제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내역을 다운로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먼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에 임시 운영하는 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발급) 클릭
인증서가 없거나 모바일에만 있다면 먼저 사용중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또는 복사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 인증이나 PASS인증도 가능)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항목 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해야 합니다.
(ex. 5~6월 전직장 / 10~12월 현직장 근무인 경우, 5,6,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이 경우 1~12월 전체 선택 >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 해야 합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공제내역이 PDF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2.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
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절세방법
어린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인적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중 하나이며, 이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줘서, 과표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또,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쓴 의료비가 모두 합해 총 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의 만 50세 미만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연간 400만원(만 50세 이상자는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개인형IRP계좌 또한 납입액 300만원까지 12%의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연금상품에 400만원, 개인형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약 84만원의 세액을 환급 받게됩니다.
단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유효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되면 공제받은 세금이 환출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1호가 카드 사용금액입니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한합니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총급여의 25%선을 아직 넘기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게 좋고,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이득입니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만큼 남은 한 달 반 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면 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카드 사용액을 늘린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소비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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