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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1. 임대절차
① 입주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 발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급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본문)
구분 | 입주자격 |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 다만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단서)
3.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공급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1)].
위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되지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라목).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마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바목).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라 함)
2)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