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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개혁안 내용)

by treetreekim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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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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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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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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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잉어서 우리의 노인 빈곤 문제와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기초연금 40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빈곤율은 여진히 높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3배나 높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노인빈곤율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안을 발표 했으니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현재 기준 연금액은 30만원입니다.

    올해는 물가상률을 고려하여 32만 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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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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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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