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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

by treetreekim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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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란?

불법주차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소유권(또는 이용권)이 없는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지난 7월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되고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소 10M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위의 총 6곳으로 되어있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내용 및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정치 상태 차량

(과태료: 승용차 8만원 / 승합차 9만원)

 

  • 버스정류장 인근 10M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6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및 제출

 

이상 6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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