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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및 용도

by treetreekim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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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와 속칭 법인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 개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신고를,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효력은 동일하지만 그때그때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해 놓은 인감을 증명 받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중요한 거래, 특히 부동산 매매 시에 필요한 서류 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수 있고,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는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문 발급을 제외하고는 다른 발급 방법

    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큰 금액의 거래나 은행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발급은 인근 시/군/구/읍/명/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봉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1. 본인이 직접 방문(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600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 발급 후 인감증명서 담당자 부스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류는 없으며, 담당자가 신분증을 요청하여 제출 후 지문 스캐너에 지문을 인식하여 본인인증 진행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방문 발급을 하러 갈 때 인감도장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분증만 지참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대리인이 방문(준비물: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아래와 같이 위임장을 출력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0.07MB

     

    인감증명서의 용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일반용 인감과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으로 나눠집니다.

    본인 기준 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 시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수 시 일반용
    자동차 매수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
    대출 진행 시
    보험사 계약 변경 또는 해지, 환급 시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 시를 제외하고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로 매도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용도에 맞추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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