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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신청방법

by treetreekim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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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사를 하거나 오래된 집의 인테리어를 새로 할때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나 못쓰게 된 가전제품이나 새로 교체 하면서 나오는 가전제품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환경부와 지자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부담을 덜고,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먼저 순환거버넌스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수거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약관페이지의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배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접수 시 주의사항 아래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배출할 가전제품을 아래 메뉴에서 선택하면 아래 배출품목에 나타납니다. 품목의 개수의 변경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5개 이상 수거 가능 품목을 선택하면 5개 이상의 폐기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출한 가전제품 설정을 완료 했으면 아래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예약확인창에서 배출품목 이상이 없으면 선택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 수거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세부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세트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수량은 5개 이상 배출해야 합니다.)

세부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전제품
  1.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2.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3.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4.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1.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2.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3.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4.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5.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수거불가품목은 관할 주민센터 동 지자체 문의 후 배출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이상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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