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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by treetreekim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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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 금액 산정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음식점, 커피숍등)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경우 정규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며, 매일 출근하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아래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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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그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휴일 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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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발생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근로개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시 출근 했으면 개근으로 인정)

    다음 주 출근 예정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첫째,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조건 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월~금,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월, 수, 금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월, 수, 금, 3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직원이 출근 시간에 늦거나, 조퇴를 했더라도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걸로 인정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어떤  직원이 이번 주를 끝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번 주치 주휴수당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초 주휴수당의 도입 취지가 근로자가 하루를 쉬면서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고, 그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에 직원이 다음 주에 회사를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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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 보여주는 사이트들도 많지만 먼저 계산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처럼 계산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어 있는 직원이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다시 8시간을 곱하고 이 값에 다시 시간당 시급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직원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돼서 산정됩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쉽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 알바천국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단,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 까지만 계산 되어 적용 됩니다.

    m.alba.co.kr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무 시간이 달라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애초에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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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실 경우 꼭 근로계약서에 이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기본 시급으로 되며, 주휴수당은 이 기본 시급을 토대로 추가로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3가지 조건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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