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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by treetreekim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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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불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할 경우 기본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유형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근로수당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도 각각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장 추가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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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12시간까지 초과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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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의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일에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최대 12시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라는 용어는 여기서 나온 용어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근로수당(통상임금)에다 가산수당(가산임금)을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같은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아무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잘못 알면 안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만이 없을 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근로수당,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 근무 유형에 따른 가산수당 종류

     

    구분 내용 가산수당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무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법정휴일(주휴일 등)과 약정휴일에 근무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 초과 가산
    근로수당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그로수당(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

     

    가산수당 관련 규정

    중복지급 - 시간외근무 유형이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도 중복지급합니다.(휴일에 야간글로하는 경우등)

    지급 의무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수당만 지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면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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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 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금액을 가산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급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가산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밤 10시에서 오전6시에 있했다면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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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시간에 근무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애초부터 야간에 일하기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야간근로로 규정된 시간대(22시~06시)에 근무했을 경우 야간근로 가상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휴일(주휴일 등)에 일하면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법정휴일(빨간날)이나 약정휴일 같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자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보통 일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라면 모든 사업체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도 법정휴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약정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휴일입니다. 보통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약정휴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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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초과해 유일근로하면 가산수당도 2배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근무 할 경우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부터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는 휴일근로(통상임금 50%)와 연장근로(통상임금 50%)에 대한 가산수당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휴일에 11시간을 일했을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8시간을 넘어서는 3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시간외 근무유형 중복되면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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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뤄졌을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다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일하게 됐다면 두 가지 유형의 시간외근무가 겹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A씨가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중간에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실제 근로시간 8시간)까지 일하는데요. A씨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2000원입니다. A씨는 평일에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는데요.

    우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의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평일 18~22시 = 통상임금 4시간(4만8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4시간 x 0.5 = 2만4000원)

    평일 22~24시 = 통상임금 2시간(2만4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2시간 x (0.5+0.5) = 2만4000원)

     

    합계 = 통상임금 6시간(7만2000원) + 2만4000원 + 2만4000원 = 12만원


    A씨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 임금은 12만 원이 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쳤을 때 계산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졌을 때도 동일 합니다.

     

    A씨가 법정휴일이자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해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는 휴게시간을 가졌기에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는데요.

    이 경우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실제 근로시간 8시간) 8시간에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함께 적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이날 휴일근로로 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모두 20만4000원이 됩니다.

     

    주휴일 13~22시 = 통상임금 8시간(9만6000원) + 8시간이내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x 8 x 0.5 = 1만2000 x 8 x 0.5) = 4만8000원)

    주휴일 22~24시 = 통상임금 2시간(2만4000원) + 8시간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x 2 x (1+0.5) = 3만6000원)

     

    합계 = 12만원 + 4만8000원 + 3만6000원 = 20만4000원

     

    근로자 유형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성인 남성 근로자, 성인 여성 근로자, 임산부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등 근로자의 성별, 상황, 연령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성인 남성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합의, 1주 12시간 별도 규정 없음
    성인여성 근로자 동의
    연소자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자와 합의, 1일 1시간
    1주 5시간
    원칙적 금지,
    근로자 동의,
    고용노동부 인가
    임신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절대 금지 원칙적 금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 인가
    산후 1년 미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와 합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원칙적 금지,
    근로자 동의,
    고용노동부 인가

     

    오늘은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불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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