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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방법

by treetreekim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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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시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기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 라면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중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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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또는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 대상에 추가 할 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를 받는게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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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둘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18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양쪽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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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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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이 공제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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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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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 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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