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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 기준 안내

by treetreekim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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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여러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신청이 2월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소득수준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입니다.

     

    장학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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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대한민국국적

     2. 국내대학 제학

     3.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4. 성적기준 충족자

     5.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소득수준 파악 완료자

     

    소득분위 기준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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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본인 가정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한 가구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중위소득 비율 200%인 8구간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③형재,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소득 평가액(월)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샂소득, 연금소득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3자녁 이상) 가구의 미혼 학생

     

    위 계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200%인 8구간이하에 해당되어야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이하) 30%
    2구간 2,864,957원(이하) 50%
    3구간 4,010,939원(이하) 70%
    4구간 5,156,922원(이하) 90%
    5구간 5,729,913원(이하) 100%
    6구간 7,448,887원(이하) 130%
    7구간 8,594,870원(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초과) -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유형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 금액은 위에서 확인한 소득분위가 8구간에 포함 될 경우, 각 소득분위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8구간은 175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금액은 1년 2학기이므로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의 2배가 되게 됩니다.

     

    학자금은 등록금 법위 내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 경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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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2024년 2월1일(목) 09시 부터 부터 3월14일(목) 18시까지 입니다.

     

    2. 서류제출기간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기간은 2024년 2월1일(목) 09시 부터 부터 3월21일(목) 18시까지 입니다.

     

    3. 가구원 동의 기간

    국가장학금 서류제출기간은 2024년 2월1일(목) 09시 부터 부터 3월21일(목) 18시까지 입니다.

     

    2024년 2월 23일 (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진행될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자체가 불가할 수 있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그 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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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이 신청만 하면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장학금 지급은 대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합니다. 학생은 매 학기별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서류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평일 기준 1일 ~3일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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