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채권5년이상1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자동차 채권 5년 이상 탄 자동차 환급금) 목차 오늘은 자동차 5년 이상 보유시 채권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 후, 서울기준 7년(그 외 지역 5년)이 지나면 자동차를 구매 할때 샀던 공채(채권)을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 만기가 되었을 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자동차 채권 자동차 채권이란 차량구매 시 지자체에 자동차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지역개발 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해당 채권을 자동차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구매 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중고차, 신차) 2. 각종 인허가 3.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위의 경우 해당 시 채권을 매입(구매) 해야 합니다. 도..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