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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달라진 점 및 신청방법

by treetreekim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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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일 경우

    3. 2023년부터 달라진 점

    2023년부터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최저구직급여일액은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일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구분 2023년 2019 ~ 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개선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 전)
    일 단위
    *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이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변경 후)
    일 단위
    *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전과 동일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전과 동일

    따라서 주 단위와 월 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으므로 자신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직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자신의 실업상태, 이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다던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바로 접속을 하는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실업상태인 것을 가장 우선으로 증명을 해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실업상태인 것을 증명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워크넷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과정으로 수료 후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약 1시간 내로 진행되며 교육이 끝나면 퀴즈를 풀기도 합니다. 퀴즈를 틀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듣거나 하는 번거로움은 없으므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면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시간절약에 좋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통지해 줍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을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

    5.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이제 마지막 실업인정 신청 단계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으면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내역 등을 작성하면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언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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