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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지자체 별로 상이)
○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 | 1인 200,000 |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
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공문에 나와있는 질문질답입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수급자기준)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5만원/ 3인가구83만원등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가구기준4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기준30만원지급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이상 오늘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자격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