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오늘은 청년전세임대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
- 자신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에 대학생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대학생
-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만 39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만 39세 대학생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세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5. 거주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6. 신청절차
이상 청년전세임대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