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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자격 및 신청

by treetreekim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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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오늘은 청년전세임대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
    • 자신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에 대학생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대학생
    •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만 39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만 39세 대학생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

        (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세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5. 거주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6. 신청절차

     

    LH청약센터

     

    apply.lh.or.kr

    이상 청년전세임대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목차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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