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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