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캐시백지급기준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제도 목차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 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한도, 10원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