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1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방법) 목차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확인하기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수급자격 확인하기 신청 장소 전국 읍·면.. 2023.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