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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청약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 이란
육아 및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유형
공공분양주택 | 전용명적 60㎡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는 분양주택 |
※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혼합걸설 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
3. 신혼희망 타운의 특징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통학길 특화,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 맞춤형 설계를 반영, 적용하며,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번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4. 입주자격(분양형)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참고)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7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4,556,616 | 5,335,439 | 5,628,344 | 6,091,147 | 6,553,950 | 7,016,75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 5,207,562 | 6,097,645 | 6,432,394 | 6,961,311 | 7,490,229 | 8,019,146 | |
10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 7,160,397 | 8,384,262 | 8,844,541 | 9,571,803 | 10,299,065 | 11,026,326 | |
13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5. 입주자 선정방식(분양형)
(1단계_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합니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3)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_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미성년자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
(3)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00(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에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4)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6.입주자격(임대형)
구분내용행복주택국민임대기본자격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세부공통자격입주자저축소득기준총자산기준자동차기준
구분 | 내용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36,100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 ||
자동차기준 | 3,683만원 이하(2023년 적용기준) |
(참고)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7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70% | 4,556,616 | 5,335,439 | 5,628,344 | 6,091,147 | 6,553,950 | 7,016,75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 5,207,562 | 6,097,645 | 6,432,394 | 6,961,311 | 7,490,229 | 8,019,146 | |
10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 7,160,397 | 8,384,262 | 8,844,541 | 9,571,803 | 10,299,065 | 11,026,326 | |
130% 수준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7. 입주자 선정방식(임대형)
구분내용행복주택국민임대1순위2순위3순위임대조건거주기간
구분 | 내용 | |
행복주 | 국민임대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해당 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이상 신혼희망타운 청약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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