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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의 의미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같이 사는 식구나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제 대상 항목 | 공제율 |
난임시술 의료비 | 30%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 20%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 15% |
위 2가지 항목 외의 의료비 |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500만원 사용했다면
500만원 - (5천만원 X3% = 150만원) = 3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 까지이며 이에 예외 되는 항목은
본인 의료비와 부양 가족중
1. 장애인
2. 65세 이상 고령자
3. 건강보험산정특례자
4. 난임수술비
위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지 구입비용중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과 연령불문) 1명당 연50만원까지 공제
-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 요양법 제 40조 제1항에 따른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 요양법 제 4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회사 복지 지원등)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상 202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