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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금액

by treetreekim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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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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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 지출은 생각 보다 꽤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공제 이기도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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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금액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지출 금액에 한도가 없으며, 부양가족 중 자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명당 300만원을 공제 받으며,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및 한도에 제한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제외)
    -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1인당 연3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연9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지급액 전액 X 15%
    (한도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 X 15%
    (한도없음)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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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는 교육비 납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에 연말정산 전 미리 납입증명서를 받아둬야 기한 내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비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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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해당 되며 초등학생부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복비는 중,고등학생만 1명당 50만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학전의 아동, 초,중,고등학생인경우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입소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현장학습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공제대상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교제(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 받은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제비
    -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체험 학습비(1인당 연30만원 한도)
    -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 수업료, 입학금 등

     

     

    공제 예외 항목

       - 유치원,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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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 역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명목이 아닌 생활비대출이나 연체 이자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대상 및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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