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기위해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하면 급여에서 세금
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 칭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하지만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핏 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 입니다. 급여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금에서 공제 |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 줌 |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여 줌 |
공제금액 X 세율만큼 절약 | 공제금액 그대로 절약 |
고소득자일 경우 절세효과 큼 |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
공제란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주택자금,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인적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는 다르게 각각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공제 효과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환급액의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며,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지출 금액이 많아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실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공제 한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이상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