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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이란

by treetreekim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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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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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기위해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하면 급여에서 세금

    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 칭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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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하지만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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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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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핏 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합 입니다. 급여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 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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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공제 세금에서 공제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 줌 결정세액의 크기를 줄여 줌
    공제금액 X 세율만큼 절약 공제금액 그대로 절약
    고소득자일 경우 절세효과 큼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공제란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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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주택자금,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인적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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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블로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는 다르게 각각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공제 효과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환급액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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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며,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카카오뱅크)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지출 금액이 많아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실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공제 한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이상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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